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정보

2024년 알아보기 : 띠, 공휴일, 최저임금

by 천사네아빠 2023. 12. 13.

2023년이 계묘년이 가고 2024년 갑진년이 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2024년을 기대하며 2024년의 띠와, 공휴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띠

2024년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입니다.  십간과 십이간지의 조합인 60 갑자로 했을 때 '갑진'은 41번째인데요 푸른색의 '갑'과 용의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띠도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띠는 24 절기 중 '입춘'을 기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24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2월 4일 17시 27분이 입춘입니다. 즉, 입춘 전에 태어난 아이는 계묘년 생이 되는 거고 입춘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갑진년 생이 되는 겁니다.

 

2024년 공휴일, 징검다리 휴일(연차 쓰기 좋은 날)

2024년_공휴일

2024년의 공휴일은 총 15개(2개의 대체휴일 포함)입니다. 우리가 일 년 치 공휴일을 보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연차를 사용해야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2024년의 징검다리 휴일을 알아보겠습니다.

 

- 6월 7일 (금요일) 연차 사용 : 현충일 포함하여 4일 휴일

- 8월 16일 (금요일) 연차 사용 : 광복철 포함하여 4일 휴일

- 10월 4일 (금요일) 연차 사용 : 개천절 포함하여 4일 휴일(한글날이 수요일인데, 추가로 연차를 2일 사용하면 개천절부터 시작하는 7일간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206만 740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바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시다면 임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띠와 공휴일 그리고 바뀌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할 2024년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2024년 갑진년
2024년 갑진년
2024년 갑진년